표준약관
제 1 조 목 적
이 약관은 RIVERTI P.T.C(이하 ‘센터’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(이하 ‘수강자’라 합니다)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게시 의무
센터는 수강자의 작업물에 대한 외부적 게시가 가능합니다.
제 3 조 수강신청 및 설명/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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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자는 센터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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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는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5조를 설명합니다.
제 4 조 수강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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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는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 등을 청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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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자는 센터가 정한 납부일을 준수합니다.
제 5 조 강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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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는 교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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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자는 예약된 교습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수강자가 교습시간의 변경하는 경우,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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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예정된 교습 일정에 해당하는 주 내에서 교습시간이 1회 변경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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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된 주 이외의 날짜 변경은 불가하며, 수강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강을 신청하는 경우 교습 횟수에서 차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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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주일의 기준은 월~일로 해당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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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하는 경우에 수강자는 변경이 필요한 당일의 최소 1일전에 해당 강사에게 고지합니다. 수강자는 강사와 협의하여 대체 교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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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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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의 휴강 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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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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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는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해당 강사가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합니다.
제 7조 수강의 기한 및 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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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자는 교습개시일을 기준으로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한 고정 교습 요일을 감안할 때 등록한 마지막 교습의 회차가 만료되는 일자까지 모든 교습 횟수를 소진해야 합니다. 기한 내에 소진되지 않은 교습은 자동 소멸되며 이에 대한 환불 및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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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경일(예비군포함) 및 공휴일의 이유로 수강자와 센터가 합의한 일자에 교습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, 1주씩 교습 소진 기한이 연장됩니다.
제 8 조 계약의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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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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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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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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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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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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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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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자의 태도가 불량하고, 수강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을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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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 5분전까지 과제 제출에 대해 5회이상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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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자료에 대해 외부로 유출시킨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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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내에서 제작한 본인의 작업물을 센터의 동의 없이 외부 게시 및 공유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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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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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교습자재를 멸실, 유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센터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